안녕하세요.
몇일 전 차량 운행을 하려고 보니 헉 떡하니 어떤놈이 앞바퀴 휀다를 박아 논겁니다. 아니 이건 문콕 수준이 아니라 완전 휀다가 다 먹었습니다. 견적이 최소 20~4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몇일 지나서야 발견 한 듯 합니다. 제가 주차해 있던 곳이 옆으로 박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였거든요. 몇 일전 다른 곳에서 주차 해놨었는데 그 곳에서 차를 박고 도망간듯 했습니다.
제가 직접 신고 접수 하면서 대응 방법 및 경찰서 신고 방법을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1. 현장 차량 파손 부위 사진 및 주차 위치 사진 촬영
먼저 현장에서 차량 파손 부위를 사진을 촬열 하고 두번째로 차량이 위치해 있던 위치에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이건 주차 차량 뺑소니(물피도주) 신고 접수 할때 필요한 사진입니다. 차량 위치 사진의 경우는 교통사고 조사계 조사관님들이 좀더 빠르게 cctv 및 블랙박스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입니다.
그런데 저 처럼 몇일 후에 확인된 케이스도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도 자기가 주차 했던 곳으로 가셔서 위사진처럼 다른 차량이 있더라도 사진을 찍어 조사관님들에게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블랙박스 확인 및 빽업
블랙박스를 바로 빽업을 해주고, 확인 해 봐야 합니다. 운이 좋타면 차를 박고 도망간 녀석을 바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에 찍혔다면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처리 됩니다.
그러나 저의 경우는 주차를 할때 블랙박스를 꺼 놓습니다. ㅠㅠ 차량 운행이 많지 않아서 방전이 염려되어 꺼 놓았는데 하필 이런 사단이 일어 났네요.
자 그래도 아직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아파트에는 전용 cctv 가 있듯이 일반 주택가 사이사이에는 방범용 cctv라는 것이 있습니다.
3. cctv 확보 (방범용 cctv 확인)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의 경우는 cctv가 워낙에 잘되어 있어 확인해보면 거의 다 잡아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일반 주택가나 빌라가 많은 곳의 경우는 전용 cctv가 있지 않습니다. 대신 위 사진처럼 방범용 cctv 라는 것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방범용 이긴 하지만 주차 뺑소니를 잡을때도 이 cctv를 활용 한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블랙박스도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cctv가 마지막 희망이네요. 참고로 방범용의 경우 관한 구청에서 자료를 보관하며, 한달동안 기록을 보관한다고 합니다. (담당 수사관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4. 경찰에 신고
신고하는 방법은 두가지로 구분 됩니다.
1. 차량 파손을 바로 확인하고, 차량이 사고 현장 위치를 이동하지 않았을 경우
이 경우에는 바로 112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하셔서 주차 차량을 누가 박고 도망갔다라고 말하시면 관할 경찰서에서 출동하여 사건 접수를 바로 해주십니다. 접수가 되면 관할 교통사고 조사계를 넘어가 수사가 진행 됩니다.
2. 차량 파손을 몇일 후 늦게 확인하고, 차량이 사고 현장 위치를 이탈 했을 경우
두번째 경우에는 관할 파출소 또는 관한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로 직접 가셔서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 방법으로 직접 관할 경찰서로 가서 접수를 하였습니다.
5. 신고 완료 후 기다리기
신고를 완료하면 기다려야 합니다. 블랙박스에 떡하니 뺑소니 차량이 찍혀 있다면 100% 잡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지만 저 처럼 cctv에 의존 할 경우에는 방범 카메라에 가해 차량이 찍혀 있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블랙박스에 안잡혔다고 포기 하지 마시고, 주의에 cctv가 있는지 꼭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의 차량의 블랙박스까지 확보해서 수사를 한다고 합니다.
담당 수사관님 말씀을 들어보니 주차 뺑소니 물피도주 사건이 하루에 15건 이상 접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관할에는 주차사고팀이 추가로 구성되었다고 하네요. 양심이 없는 사람들은 꼭 잡아서 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